한인 CPA 회계 부정행위 기소
코네티것에 본사를 둔 상장회사에서 회계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인 임원이 기소됐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구 소매업체 러브삭 컴퍼니(Lovesac Company)와 전직 임원 윤 엄 회계사 등 2명을 회계 부정 등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러브삭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 엄 회계사는 도나 델로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일하며 가구 배송 관련 회계비용을 실제와 달리 처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연방법원 코네티컷주 지법에 제출된 소장에는 러브삭 측이 유통 센터에서 고객에게 완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회사 재무팀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배송제품 송장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SEC 측은 이 같은 회계 부정을 통해 2023 회계연도 SEC신고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EC 측은 엄 회계사 등이 회계 부정을 통해 배송비 등 220만 달러를 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브삭 컴퍼니가 부정확한 회계 서류에 서명해 SEC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러브삭 컴퍼니 측은 회계 부정행위 관련 150만 달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부정행위 한인 회계 부정행위 회계연도 sec신고 회계 서류